정부, 임시 국무회의 열어 '2차 추경안' 의결 외벌이 4인가구 보다 맞벌이 20% 기준 확대 1인가구 연 5천만원까지…저소득층 +10만원 소상공인 최대 2천만원…내달 17일부터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한다. 1년 넘게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34조9000억원 규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당초 정부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예산은 11조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안 ’소득하위 80%‘ 지급기준을 유지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있는 가구의 지급 기준선을 높여 전체 가구의 약 88%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저소득층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한다.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예산 규모도 대폭 늘려 4조2000억원이다. 손실보상지원법에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 보전을 위한 예산도 4000억원 증액한 1조300억원이다.
2차 추경 핵심 사업인 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 등 이른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와 관련해 선별 기준과 지급 방법, 시기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A.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보완해 지원 대상이 늘었다. 지원 대상 수는 정부안 1856만 가구(4136만명) 대비 178만 가구(336만명)가 증가한 2034만 가구(4472만명)가 된다. 전체 가구수의 88.7%가 지원 대상이다.
Q.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1인 가구는 기존 연 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된다.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가구는 기존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기준 소득이 약 20% 확대된다. 따라서 세전 기준으로 1인 가구 417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1명을 포함해 가구원이 3명이라면 1명을 더해 4인 가구 기준(월 878만원)이 기준선이 된다. 1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6인 가구 150만원을 받는다. 단, 정부는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지만 정확한 기준은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Q. 국민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Q. 지원금 사용 기한이 있나.
A.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3개월의 기한을 뒀다. 이번에도 일정 기한을 두는 방안으로 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은 있나.
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소비플러스자금 1인당 10만원씩 더 지원한다. 이 경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100만원과 소비플러스 자금 40만원을 더해 총 140만원을 받게 된다.
Q. 신용카드 캐시백은 예산이 4000억원 줄었는데.
A. 하반기 내수 활성화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을 위해 마련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사업을 축소했다.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개월간 3% 이상 증가한 액수의 10%를 중 환급해주기로 했지만 거리두기 최고 단계 격상에 따라 2개월로 축소하고, 시행 시기도 방역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Q.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얼마까지 지급되나.
A. 희망회복자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규모가 당초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2019년이나 2020년 중 선택해 연매출이 4억원을 넘고, 집합금지 조치 기간이 장기에 해당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룸살롱이나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경영위기 업종은 50만~400만원 사이에서 지급된다.
Q.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구분하나.
A. 경영위기업종 범위에 매출감소 2개 구간을 신설하고,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도 완화해 65만개 업소를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지난해 8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시행된 후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다음 달 초 안내할 예정이다.
Q.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A. 정부는 1차 신속 지급은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한다고 계획 중이다. 1차 지급 대상은 올 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집합금지, 집합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늦어도 9월 초에는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 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어떻게 진행하나.
A. 손실보상지원법 공포일(7월7일) 이후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10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관련법이 시행되는 10월8일부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10월 중순부터 올 3분기(7~9월)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신청을 받고,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에 착수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