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위원장…미등록 해외정보원으로 UAE위해 불법 로비
미국의 연방 치안판사가 지난 20일 아랍에미리트(UAE)를 위한 불법 로비 등 미등록 해외정보원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랜 동료 톰 배럭(74)에게 현금 500만 달러(57억5750만원)를 보증금으로 해 2억5000만 달러(2878억7500만원)의 채권을 보석금으로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령했다고 CNN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판사는 또 배럭에게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이용한 위치 감시 팔찌 착용을 명령했고, 해외 송금을 금지했으며, 남부 캘리포니아와 뉴욕 일부 지역에서만 이동을 허용했다. 그는 사전 재판 서비스에 의해 통행금지 시간도 처분받게 된다.
배럭과 함께 기소됐던 매슈 그라임스는 앞서 23일 구속에서 풀려났다. 그라임스 역시 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냈고, 전자팔찌 착용과 이동 제한을 받는다.
법원은 배럭이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위 지도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배럭이 전용기를 통해 이들 국가로 도주하면 이들 국가의 “최고지도자”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배심 기소장에 따르면 배럭은 미국 정부의 정책적 입장에 영향을 미치려 했으며, UAE의 배후 채널로 일했고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일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법을 위반했다. 그는 2019년 6월 FBI와의 인터뷰 때 UAE 관련 활동에 대해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