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방사청 “해군이 시험사격 주관해야” vs 해군 “기존대로 업체가 주관” 맞서
양측 이견으로 동해함 시운전 재개 미뤄져
지난달 1일 시운전 과정에서 여객선 인근 포탄 5발 떨어져

우리누리호. 사진=뉴시스
지난달 1일 동해에서 시운전 중이던 동해함(울산급 배치-Ⅱ 4번함)이 발사한 포탄 5발이 민간 여객선 주변에 떨어진 사고를 두고 방위사업청과 해군, 업체 간 후속조치 관련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사상자가 나올 뻔한 위험천만한 사고에도 관련 주체 간 시운전 방식 개선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군함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25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방사청은 두 차례, 해군은 한 차례 업체(조선소) 관계자들을 만나 함정 시운전 제도 개선방향 등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건 이후 자체 감사, 감찰을 벌인 방사청과 해군은 이달 1일부터 동해함의 시운전을 재개할 방침이었지만 업체 측 반대로 함정을 출항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사고 이후 “해상 시험사격은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더 이상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군에서 함정을 인수한 뒤 해군 주관으로 시험사격을 실시하고 업체는 시험사격 중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품질보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진 함정 시운전 중 사격시험을 조선소가 주관해 실시하고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의 품질보증을 받아 완벽한 함정을 해군에 인도하는 절차로 진행돼왔다. 현재 동해함 사업 관리감독은 방사청이 맡고 시운전은 업체가, 시운전 평가는 해군이 담당하고 있다.
사고 이후 방사청과 해군은 시운전 시 기관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격 안전을 통제를 할 인원들을 승선시키는 등 안전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시험사격 종목을 축소,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은 “군함의 전력화가 지연돼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시운전 시험사격에서 조선소 부담을 덜어주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