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날 전통시장 이용” 12%
복합쇼핑몰 이용자 10명 중 6명은 공휴일 복합쇼핑몰을 월 2회가량 의무로 쉬게 하는 규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무휴업이 도입됐을 때 복합쇼핑몰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6%에 불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최근 6개월 이내 복합쇼핑몰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수도권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2.6%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찬성은 18.9%였다.
복합쇼핑몰은 ‘쇼핑, 오락, 업무 기능이 집적돼 문화와 관광시설의 역할을 하는 점포’를 가리킨다. 국회에서는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같이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당초 여권은 올 상반기(1∼6월)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했으나 아직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복합쇼핑몰과 골목상권, 전통시장은 경쟁 관계가 적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도 정책 보호 대상이다”라며 “혁신과 상생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