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미성년자 꼬드겨 받은 음란물…대법 “소지죄는 아냐”

입력 | 2021-07-26 07:39:00

협박해 음란물받아…제작·소지죄로 기소
대법 "제작에 따른 소지, 별도처벌 안돼"




미성년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받아낸 뒤 휴대전화에 갖고 있었다면 제작죄와 별도로 소지죄를 추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음 제작한 음란물을 갖고 있었던 것일 뿐, 새로운 소지 범행이 드러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청소년 피해자들로부터 음란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민상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부적절한 대화를 하도록 유도한 뒤, 사진과 함께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음란 사진과 영상 총 276개를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음란물제작뿐 아니라 소지 혐의까지 적용했다. A씨가 협박으로 음란물을 제작해 보관하고 있던 것은 하나가 아닌 개별적인 범죄이므로 즉 실체적 경합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1심은 A씨가 협박을 통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A씨는 음란물 제작과 소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지 행위까지 따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2심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통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소지 혐의는 제작과 구분해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란물 제작으로 소지까지 하게 된 경우에는 음란물제작 혐의로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작 행위 외에 새로운 소지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면 소지 혐의를 추가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경우 음란물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 행위를 개시했다면 제작죄와 별개의 소지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새로운 소지가 있었는지 살피지 않은 채 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