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 관련 민간 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2일 제6차 회의를 연다. 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고(故) 이모 중사를 ‘’2차 가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 2명에 대한 기소 여부 심의가 이뤄진다. 심의위는 지난 6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15비행단 소속 운영통제실장 A씨와 레이더정비반장 B씨의 직권남용가혹행위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사진은 22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 모습. 2021.7.22/뉴스1 (성남=뉴스1)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한 뒤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이던 노모 상사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노 상사는 전날 오후 2시 55분경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 미결수용시설 안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인근 민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노 상사는 故 이모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해 3월 그의 상관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장 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건 무마를 시도하고, 신고할 경우 받을 불이익으로 압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노 상사의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노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