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고 관련 견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견주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으며 이날 오후 법원은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대형견이 50대 여성을 공격해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 해당 대형견의 주인으로 관리소홀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