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1월 30일까지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도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826ha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1108ha 등 4934ha다.
이 농지들에 대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보관하거나 휴식을 위한 농막(연면적 20m² 이하)을 주거 및 별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점검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업인 비중, 농업인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