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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1월 30일까지 외지인 농지 이용실태 조사

입력 | 2021-07-27 03:00:00


제주도가 11월 30일까지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도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826ha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1108ha 등 4934ha다.

이 농지들에 대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보관하거나 휴식을 위한 농막(연면적 20m² 이하)을 주거 및 별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점검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업인 비중, 농업인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제주도는 농지 불법 소유 및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행정조치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 불법 이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해 농지법 위반 사례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