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입건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개 조사도 공수처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관계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그간 줄곧 “‘특채 의혹’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며 ‘혐의없음’을 주장해왔다.
그는 “한때 해고되었던 노동자들이나 해직 교사 해직 공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과거를 딛고 미래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저희가 법률 자문 한 차례 받지만 두 차례나 자문을 받았고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특채를 진행했다. 특채를 통해 제가 개인 사익 취한 것이 없다. 이것은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저는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 오늘 공수처에서도 저에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수사를 통해 성실하게 오해와 의문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 안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오늘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