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임기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로 공석이 된 경남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경남도 선관위는 이날 도 선관위 회의를 열고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오는 10월에 시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나 재선거 실시사유가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확정된 경우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으로 확정되면 올해의 경우 10월6일 열리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을 권고하게 돼 있어 선관위가 오늘 가부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