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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감귤을 키워 판 돈을 빼돌린 40대 불효자가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16일부터 그 해 4월29일까지 총 67회에 걸쳐 아버지와 아버지 동거인 소유의 감귤 판매대금 총 1억4600여 만원을 아내 명의의 은행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친족 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했고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