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원 사망’ 특별감독 결과
고용노동부가 올 5월 네이버 직원이 사망하기 전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대응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뤄진 점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27일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사망한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은 네이버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지난달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됐다. 고용부는 네이버와 한성숙 대표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네이버의 A 전 책임리더(임원급)는 부하 직원 B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다. 해당 직원은 5월 25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네이버 직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A 전 책임리더는 “그 나이 먹고 그 따위로 행동하느냐” “○○님 나한테 죽어요” 등의 언행을 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네이버 노조는 27일 “최 전 COO가 직장 내 괴롭힘을 막아야 할 ‘실질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모든 계열사 대표직에서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COO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네이버에서 자진 퇴사했지만 계열사 임원 직위는 유지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큰 책임을 통감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네이버는 고용부의 일부 지적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됐을 때 복수 노무법인의 전문적인 조사 등 객관적 조치 노력을 했으나 보다 심도 있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수긍했다. 그러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경영진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조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