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본인이 소유한 개인회사와 부당한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53)이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부당한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림산업은 2012년 호텔 사업을 추진하며 ‘글래드(GLAD)’ 브랜드를 개발한 뒤 이 회장과 아들이 지분 전체를 나눠 갖고 있는 개인회사인 APD에 상표권을 넘겼다. 대림산업의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은 이 브랜드 사용 대가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APD에 총 31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APD에 부당한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