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미로 무와 뒤꿈치를 함께 닦아 공분을 산 영상 속 식당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당국은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영상 속 업소를 특정하고 전날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산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수세미로 무를 닦는다. 근처 대야에는 무와 남성의 발이 함께 담가져 있다. 남성은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뒤꿈치까지 닦는다.
영상은 지난달 말 해당 업소의 조리 종사자가 무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종사자는 이달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을 보관 기준(-18℃이하)에 따르지 않고 보관했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며,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 관리가 미흡했다.
관계당국은 영업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