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하나고 편입 의혹 있다며 김재호 사장-김승유 前이사장 고발 金사장 딸 中2~고1 내신 더 좋아… 면접점수는 서울교육청이 잘못 기재 낯선 필체는 행정실무자로 확인… 檢관계자 “원천적 범죄 안되는 사안”
2019년 10월 MBC가 의혹을 제기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발한 2014학년도 하나고 편입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26일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편입 전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고발인의 주장대로 평가표 등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조작됐거나 위·변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딸 김모 씨를 하나고에 편입시키기 위해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등과 공모한 의혹이 있다며 김 사장과 김 전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형 서류와 하나고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고발인의 주장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 檢 “김 씨가 내신성적 전체 결과 더 좋아”
하지만 검찰이 당시 편입 전형 지원자의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의 생활기록부 사본을 근거로 교과영역 산출 기준에 따라 다시 내신 점수를 계산한 결과 김 씨는 49점으로 그대로 나왔다. 검찰은 다른 지원자도 모두 기존 점수와 동일해 채점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 서울시교육청이 채점표 잘못 입력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전교조 측의 채점표는 하나고가 2015년 11월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면접관 2명의 원점수와 환산점수를 혼동해 잘못 입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두 면접관의 채점 점수를 바꿔 적으면서 환산점수가 당초 계산 방법과 다르게 기재됐고, 이 때문에 오류가 15군데나 있었던 것처럼 오인됐다는 것이다. 당시 하나고는 서울시교육청에 오류 정정을 즉각 요구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이후 이를 수용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잘못 기재해 일정한 기준 없이 환산된 것으로 보일 뿐 오류 없이 환산된 것”이라며 “실제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특정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새로이 발견된 주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2016년 11월 하나고 편입 의혹에 대해 첫 무혐의 처분을 할 때 검찰은 서울시교육청의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 면접관 2명 “부탁, 위협, 압박 받은 적 없어”
검찰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평가표가 조작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기록을 검토했던 한 검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학교 측의 자료 조작이 있어야 하지만 면접 점수 등이 일부 잘못 기재됐을 뿐 학생들의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면서 “원천적으로 범죄가 안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6년간 ‘고발→불기소→항고→기각→진정→무혐의→또 고발’… 모두 무혐의
2015년 서울교육청이 첫 고발
檢, 1년 수사뒤 이듬해 불기소 처분… 서울교육청 항고했지만 다시 기각
2019년 MBC 보도뒤 전교조가 고발… 2년 수사뒤 무혐의… 5번째 불기소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이듬해 8월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의 전경원 하나고 교사가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하나고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의혹을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9월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두 달 뒤인 같은 해 11월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등 하나고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하나고의 입시 부정 의혹뿐만 아니라 교원 채용 비리 의혹, 교비 횡령 의혹까지 전방위로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약 1년 동안 수사를 한 뒤 2016년 11월 교비 횡령 의혹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특히 2014학년도 하나고 편입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인 측의 주장대로 전형 절차 위반으로 인해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가 합격하는 등 최종 합격자 선발 결과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A4용지 24쪽 분량의 불기소 결정서에 자세히 적었다. 검찰은 “고발인 측의 주장처럼 전형위원들의 오인, 부지, 착각을 통해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2017년 4월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가 기각된 뒤에도 전 씨는 2018∼2019년 ‘하나고 관계자들이 유력 인사의 자녀를 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했으니 수사해 달라’며 2차례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진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