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동의했다" 혐의 부인…1·2심, 징역 6년 형 확정되면 올림픽 메달 연금도 상실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씨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왕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는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왕씨는 피해자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왕씨는 유명 유도선수이자 피해자가 진학을 희망하던 대학 출신으로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라며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구실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가 갑작스레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왕씨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범행을 거듭했다”면서 “그럼에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주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주변으로부터 당사자로 특정되는 신변 노출에 따른 두려움으로 수면장애 및 대인기피 증세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왕씨는 영구제명 조치를 당해 향후 유도 지도자로서 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도 스승으로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던 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고 음주운전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왕씨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유도 스타였다. 이번 사건으로 대한유도회는 왕씨를 영구제명했다.
한편 대법원이 이날 왕씨의 형을 확정하면 그는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연금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