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Live’에 올라온 제보 영상이 발단이 됐다.
제보 여성은 “아들과 함께 볼일 보러 가던 중 이런 미친 XX를 보고 말았다. 저도 모르게 ‘저런 또라이 진짜 저 미친’이라는 말이 나와 버렸다”며 “아이 앞에서 말을 예쁘게 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튀어 나와버렸다”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 땀이 차서 통풍시키느라 그랬을까? 아니면 도로 옆에 경치 좋은 호수 구경하려고 그랬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자동차 전용 도로라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었길 바란다”며 “아무리 엉덩이에 땀이 많이 차있어도, 경치가 좋았어도 조금 불안해 보인다. 묘기 대행진도 아니고, 서커스도 아닌데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영상이 공개된 뒤 논쟁이 벌어졌다. “아무리 그래도 서서 타는 건 위험해 보인다”는 비난이 있는 반면 오토바이 애호가들은 “과속도 아니고 차선위반도 아니고, 허리와 무릎 아파서 스탠딩자세 취하는 것 같은데 잠깐 선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건가”, “짧은 시간 내에 스트레칭 개념이다”, “자전거 타다가 엉덩이 떼면 묘기 인가?”, “쌍욕까지 할 일인가?”라고 반응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