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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형 확정

입력 | 2021-07-29 11:49:00

사진=뉴시스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8년 취업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던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 왕 씨는 당시 16세, 17세였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왕기춘은 피해자들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왕기춘은 유명 유도 선수이자 피해자가 진학을 희망하던 대학 출신으로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라며 “또한 정서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범행을 거듭했다”라고 판시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유도 스승으로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던 왕기춘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고 음주운전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라고 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유도 스타였으나, 이 사건으로 대한유도회에서 퇴출당했다. 지난해 왕기춘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유도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단급(4단)을 삭제(삭단)하는 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이 왕기춘의 형을 확정하면서 그는 메달 획득에 대한 체육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