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법 증여 가능성 세무조사
신도시 예정지 탈세혐의 374명 적발
주부 A 씨는 소득이 별로 없는데도 자녀와 함께 수십억 원을 들여 개발지역 토지와 상가를 사들였다. 세무당국은 A 씨가 자산가인 남편으로부터 투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B 씨도 법인 자금으로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수십억 원에 사들인 정황이 드러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 전국 개발지역 44곳의 토지거래를 분석하고 탈세 혐의자 374명을 적발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225명,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 등에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28명이다. 또 탈세 자금으로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28개 법인, 탈세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부동산중개업자 등 42명, 자금출처 부족자와 같은 탈세 혐의자 51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 서울의 태릉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지역 등에서 2012년 이후 거래 내역을 조사해 조사 대상자들을 추려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