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려고 음란물 판매… 도박자금 마련하려 동급생 감금… 직거래 사기 등 검거 26% 늘어… 전체 청소년범죄 감소와 대조적
“게임 아이템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싶었어요.”
비디오 게임 채팅 커뮤니티에서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5월 경찰에 검거된 A 군(15)은 범행 동기에 대해 이같이 진술했다. A 군은 5000∼5만 원어치 문화상품권을 받고 약 1만 개에 달하는 성 착취 영상을 팔았다. 영상 중에는 ‘n번방’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성 착취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A 군 등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군처럼 음란물 판매와 유포, 직거래 사기 등 사이버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10대 청소년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범죄로 검거된 10대(10∼19세)는 모두 1만2165명으로 2019년(9651명)보다 26% 증가했다. 10대 검거 인원이 1만 명을 넘은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도박과 마약 관련 혐의로 검거된 청소년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각각 55명, 132명이 검거돼 2019년에 비해 각각 129.2%, 83.3%가 늘었다. 지난달 경기 평택에서는 온라인 불법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급생에게서 약 800만 원을 빼앗고 모텔에 감금한 혐의(중감금치상)로 B 군(16)이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몸캠 피싱’의 경우도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가 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소년범 재범률이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범일 때부터 선제적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