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공개 규정 두고도 공개청구해야 열람 매년 수천명씩 가석방 하고도 과정 불투명 여전히 5년전 것만 가능…한계 여전 지적도
정부가 앞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정기적으로 공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위원회 회의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난 후부터 공개하도록 돼 있었지만, 정보공개청구 등 개별 요청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공개돼 ‘가석방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여전히 5년 전 회의록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해 ‘깜깜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내주께 2011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5년간 매달 개최됐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그간 꾸준히 가석방 허가자나 집행 인원 등 통계를 공개해왔으나 의사결정 과정은 가려져 있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2011년부터 원칙적으로 공개가 가능했지만,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야 해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특히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면에 비해 관심도가 적어 실제 공개된 사례도 극히 드물었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좁게 해석해 그간 단 한 건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원회는 매년 7000~8000명씩 가석방해왔다. 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법무부 차관·검찰국장·교정본부장) 외에 대학교수·법조인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사실상 이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이 정도 규모의 가석방이 결정되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청구 등 개별 요청 없이도 공개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놓고 따르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에 외부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5년 주기 공개 원칙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지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5년 규정’이 지나치게 길고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자연스럽게 공개 주기 단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