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 가공 과정에서 나온 철제 부산물을 8년간 회사 몰래 되팔아 14억원을 챙긴 40대 남성과 50대 공범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중고 공구 판매업자 B(58)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울산 북구의 공작기계 제작업체에 근무하며 B씨와 공모해 금속 가공 과정에서 나온 분철 521만㎏을 회사 몰래 시중에 되팔아 총 14억 4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