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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불기소한 ‘아베 벚꽃 스캔들’ 재조사

입력 | 2021-08-02 03:00:00

檢기소독점 견제하는 검찰심사회
“수사 불충분” 불기소 부당 의견
언론 “형사책임 묻기는 어려울 듯”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국가 행사의 사유화 논란이 일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전 총리의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과 관련해 재조사에 나선다. 검찰은 혐의 불충분을 이유로 스캔들과 관련된 전체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심사회가 ‘불기소는 부당하다’고 지난달 30일 의결했기 때문이다.

검찰심사회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불기소 부당’ 의견을 냈다. 아베 전 총리의 진술뿐만 아니라 e메일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범죄 의도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심사회는 무작위로 뽑히는 시민들로 구성되는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기구다. 검찰심사회가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평가해 ‘기소 상당’ 혹은 ‘불기소 부당’ 의견을 내면 검찰은 재수사를 해야 한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을 시작한 후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의 정치단체 ‘아베 신조 후원회’를 앞세워 매년 4월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전날에 지역구 인사 등을 도쿄의 고급 호텔로 초청해 친목회를 열었다. 음식값이 최소 1만1000엔(약 11만5000원)인데 참석자들은 5000엔만 내 아베 측이 차액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이 일었다. 시민단체가 이를 문제 삼아 작년 1월 아베 전 총리를 고발했고 변호사와 법학자 660여 명도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하지만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가 비용 보전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전체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심사회가 불기소 부당 의견을 냈지만 아베 전 총리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일 전망했다. 검찰이 재조사해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조사는 그대로 끝나기 때문이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에게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나와 사무소가 전면적으로 (수사에) 협력한 결과 불기소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