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2021.7.30/뉴스1 © News1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향후 20년간의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설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지원 조사를 연 1회 의무화하고, 체험홈 운영으로 자립기회를 제공하며, 자립지원사 배치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초기정착을 지원해 자립경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금전관리 등 주거유지를 위한 종합 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신규 설치하지 않는 대신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기능을 전환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장애인지원주택 엔젤스헤이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원주거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그동안 시혜적 관점에서 접근했던 장애인 정책을 권리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기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해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차별 요소를 평가하고 시정한다.
또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손상과 사회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보는 사회적 장애 개념을 신설해 사회 환경을 장애인 시선에서 변화시키고자 한다.
이와 함께 지난 40년간 장애인 정책 기본법 역할을 했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된다.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을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정부는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과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등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