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등 관련 단체 대상 "공정거래법 어기지 말라"는 경고 이달 달걀값 7268원 전년의 1.4배
공정거래위원회가 달걀 생산·유통에 관여하는 사업자 단체에 “가격을 담합했다가는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달걀값이 1년 전보다 57%나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데 따른 정부 차원의 조치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한양계협회·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에 가격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협회 소속 회원에게 가격 담합 소지가 있는 지시를 내리지 말라는 경고다.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규정한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각종 협회가 가격 담합에 나서지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달걀값은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3일 내놓은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같은 달 달걀값은 전년 대비 57.0% 급상승했다. 올해 1월 5923원이었던 달걀 1판(30알)값은 2월 7368원으로 급등한 뒤 이달에도 7268원을 기록했다. 전년 평균가(5216원)의 1.4배가량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에도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당시 한국계란유통협회)에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협회가 계란 도매가 할인 폭을 3차례 결정하고, 추가 할인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협회 회원의 가격 결정에 간섭한 데 따른 제재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