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법원 모습. 2017.3.6/뉴스1 © News1
국군포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동부지법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의 조선중앙TV 저작권료 송금경로를 밝히라고 요청한 사실조회서를 통일부가 비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부장판사 송승용)은 지난 4월23일 국군포로 한모씨, 노모씨의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2005∼2008년 경문협이 저작권료 7억9000만원을 보낸 것과 관련 수령자와 송금경로 사실조회서를 통일부에 요청했다.
이 요청에 통일부는 지난 7월13일 수령자와 송금경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정보 대상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조회회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는 사실조회 요청에도 석달간 제출하지 않은 통일부를 상대로 독촉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통일 문제는 비공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비공개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군포로 한모씨, 노모씨는 지난해 7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4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이어 배상금과 관련, 조선중앙TV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명령이 내려졌지만, 경문협은 이를 거부해왔고 한모씨, 노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법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