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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대법원, 벌금 1000만원 확정

입력 | 2021-08-04 03:00:00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계 자동차회사 ‘한국닛산’에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닛산은 2012∼2015년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 등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실제 시험을 하지 않고 타사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끼워 넣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한국닛산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범행 당시의 벌금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며 1000만 원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한국닛산은 자동차의 성능을 수입사가 자체 검사하는 ‘자기인증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