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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부터 30대까지의 국민들이 지난해 증여받은 재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내에서의 빈부격차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2020 증여세 연령별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이하와 20대, 30대가 토지·아파트 등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가 결정된 건은 총 7만1051건, 증여 재산가액은 12조1708억원이다.
10~30대의 증여건수가 7만건을 돌파하고 재산가액이 12조원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납부 건수는 2898건, 증여 재산가액은 1911억원이 늘었다.
증여는 상속인의 전체 유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상속과는 다르게 물려받은 사람이 각각 증여받은 몫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절세 방법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부유층의 재산이 늘면 증여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
증여 건수와 재산가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의 부동산값 폭등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39세 이하의 증여 건물 재산가액은 4조473억원으로 전년 대비 6600억원이 늘었다. 20대 역시 1404억원이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1조를 돌파(1조120억원)했으며, 20세 미만도 172억원이 증가했다.
건물 증여 건수도 늘었다. 10~30대가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는 전년보다 648건 늘어난 1만6737건이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가 강화된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예고되면서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넘겨 1주택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여로 가구당 주택수를 줄이기 위한 계산이다
건물 이외에 다른 종류의 재산 증여도 대부분 늘었다. 10~30대의 유가 증권과 금융자산은 각각 298건, 4137건 늘어났다. 금융자산의 증여 증가는 기존 비과세던 주식과 채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202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고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