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6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폭력 전과 17범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15형사부(오한승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63·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겁을 먹고 노래주점에서 나온 B씨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얼굴과 배, 등 부위를 수차례 발로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늑골과 손가락에 골절을 입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계속해 욕설을 내뱉고 심지어 도주까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렸다”며 “바닥에서 뒹구는 B씨의 등과 배, 심지어 얼굴까지 계속해 걷어차는 등 매우 가혹하게 폭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