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트에 들어가 침을 뱉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울산 중구의 한 마트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가 종업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는 등 20여 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피해 보상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