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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경찰 출석…“정부, 방역실패 책임 전가 실패”

입력 | 2021-08-04 17:24:00

방역당국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21.8.4/뉴스1 (서울=뉴스1)


방역수칙을 어기고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명가량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집회 강행 한 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양 위원장을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경찰에 입건된 지 한 달 만에 자진 출석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해 “지난달 3일 집회 관련해선 감염자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 방역 실패의 책임을 민노총에게 돌리려 한 정부의 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해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민노총은 대화할 준비도 투쟁할 준비도 돼 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민노총 집행부 2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양 위원장 등 1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는데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양 위원장 등 집행부 등 23명은 가담 정도가 크다는 점이 상당 부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4일과 9일, 16일 양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양 위원장은 세 번째 출석 요구 최종시한인 지난달 23일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 측은 경찰에 조사 연기요청서를 제출하며 4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한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