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도 도입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검사의 영장 기각이 부당하다”는 영장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여 주식거래 사기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3일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사기)로 박모 씨(32)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올 2월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박 씨 등 일당 6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지난 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이 추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법한 수사 논란으로 인해 증거 능력의 문제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광주고검 영장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지난달 29일 영장심의위는 ‘영장 청구 적정’을 의결했다.
장흥지청 관계자는 “영장심의위 의결이 강제규정이 아니지만 결과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했다”며 “경찰에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을 해소하라는 취지의 보완수사 요구는 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올 2월 경찰이 체포 및 압수수색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컴퓨터 등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의자의 요청에 화장실 문을 열고 여경이 지켜보는 가운데 용변을 보게 했다고 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