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보관을 거치지 않은 검찰 수사 보도의 유출 경위를 내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일선 검찰청의 의견 조회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에는 “전문공보관 또는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수사관 이외의 자가 언론기관 종사자와 접촉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인권보호관이 내사 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보관을 통하지 않은 검찰 수사 보도는 일단 형법의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으로 보고 내사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은 헌법과 형법에 따라 검경의 수사 내용조차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보도할 권리가 있다. 법무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따져보지도 않고 의도적 유출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내용 보도를 수사팀 내사의 빌미로 삼겠다는 건 언론 자유의 중대한 침해다. 정권이 언론의 권력 비리 수사 보도에 유출 프레임을 씌운 뒤 수사팀을 압박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검찰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권력자와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선상에 놓고 개정안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일반인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는 인권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인권보호관을 통해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권력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또 다른 요소까지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검사나 수사관이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당한 내부고발까지 방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