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4조 ‘목적수행’등 영장 적시 北지령 받고 반국가 활동할 때 적용
스텔스전투기 F-35A.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을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국가보안법 4조의 목적수행 혐의는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수행할 때 적용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 등은 청주 지역 활동가 A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편의제공 혐의 외에 목적수행 혐의를 적시했다. 국정원 등은 올 5월부터 A 씨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USB메모리에는 A 씨 등이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지령을 수행한 뒤 결과를 보고한 ‘보고문’, ‘김일성 주석 충성서약문’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A 씨가 중국 선양에서 활동비 2만 달러를 수수했으며, B 씨 등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F-35A가 도입되니 주민들과 반대 활동을 전개하라’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1인 시위나 반대 서명 운동 등을 한 뒤 이를 북한 공작원에게 다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법은 2일 영장이 청구된 4명 중 3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과 직접 연락하고 지령을 수행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혐의”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C 씨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소속으로 올 5월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구명운동을 했다. C 씨는 올 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싣기 위한 모금 운동을 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