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6개월 남겨놓고 사의표명에
“친정권 인사 배치 꼼수” 비판 일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조 상임위원의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개인적 사정이 있더라도 임기를 마쳤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반려 이유를 전했다.
2019년 1월 취임한 조 상임위원은 임기를 6개월 남긴 지난달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3년의 새 상임위원을 지명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선관위 상임위원은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장(대법원)을 대신해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 등 요직으로 꼽힌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