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미용업을 배제하기로 했다. 지난 1년여간 현장 운영 결과, 우리나라에서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을 하는 미용시설 자체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년 넘게 현장을 운영을 해보니 우리나라에서는 22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는 미용시설 자체가 굉장히 드문 편”이라며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일부 운영하는 미용업의 경우에도 상황의 특수성상 필요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지난 1년간 미용실 쪽에서의 감염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당초 이러한 수칙이 설계된 이유에 대해 “외국에서는 사실 미용업 자체에 대한 시설 규제들이 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면서 “우리도 처음 그렇게 설계해 운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