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서울에서 사라졌던 20대 여성이 당시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범인으로부터 살인 자백을 받아냈지만, 공소시효를 넘긴 탓에 처벌은 어렵게 됐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47)는 1997년 서울에서 후배 2명과 함께 B씨(당시 28)를 렌트카에 태우고 전북으로 향했다.
익산나들목 인근에 차를 세운 A씨는 B씨를 폭행한 끝에 살해했다. 이후 A씨와 후배 2명은 김제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현장을 떠났다.
끈질긴 설득 끝에 A씨는 자신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B씨가 자신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궁하자 화가 나서 그랬다는 게 범행의 이유였다.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제시 모처에서 유골을 찾기 위한 작업을 벌였으나 아직 B씨의 시신을 찾지는 못했다.
경찰관계자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형사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수사기관의 책무”라면서도 “형사소송법상 처벌대상이 아니어서 A씨를 풀어줬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