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전체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무채용률이 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따라 독립·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의무채용하도록 돼 있는 정부기관의 채용 의무 인원 3931명 중 실제 채용된 사람은 1391명이었다. 청와대 비서실·경호실을 비롯해 8곳이 의무채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무 인원의 3102명 중 621명(20%)만 채용했고, 통일부와 청와대도 각각 33%, 52%에 그쳤다.
정부기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원 5명 이상인 국가기관은 통상 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과거 기능직 정원의 16%를 보훈대상자로 의무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법적인 의무채용 비율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기관과 달리 직무별 정원의 4∼9%를 보훈대상자로 채용하도록 돼 있는 132개 공공기관 전체의 채용률이 90.9%로 훨씬 높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훈처는 정부기관의 보훈대상자 채용 비율을 현재의 16%에서 2023년까지 18%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의무채용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훈대상자들은 토로한다. “그저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기분이 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