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3만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현재 로톡에 2855명, 네이버 익스퍼트에 400여 명이 가입돼 있고, 이 중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회부 요청이 접수된 1900여 명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대한변협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률 소비자들은 어떤 변호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고 평판은 어떤지, 상담하고 사건을 맡기는 데 얼마나 드는지 등을 알기 어렵다. 변호사들은 로톡에 광고료를 내고 자신의 전문 분야와 경력, 장점 등을 홍보한다. 전화·영상·방문 등 형태별 상담비, 사건 종류별 기본 수임료를 공개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해당 변호사에 대한 후기와 평점도 확인할 수 있다.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로톡 월간 방문자가 100만 명에 달한다.
대한변협은 이런 방식이 ‘온라인 브로커’에 해당한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톡을 두 차례 고발했지만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자체 규정을 개정해 로톡에서 탈퇴하도록 변호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다 편리하고 싸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또 IT와 법률 서비스를 결합한 리걸테크 산업을 위축시키고, 신규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주요 통로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