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
경찰. 게티이미지뱅크
24년 전 서울에서 실종됐던 20대 여성이 당시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피의자로부터 살인 자백을 받아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됐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 씨(47)는 1997년 초 서울에서 후배 2명과 함께 여자친구 B 씨(당시 28세)를 렌터카에 태우고 전북으로 향했다.
익산IC 부근에서 차를 세운 A 씨는 B 씨를 폭행한 끝에 살해했다. 이후 A 씨와 후배 2명은 김제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 B 씨의 시신을 암매장한 뒤 현장을 떠났다.
시신 암매장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경찰은 유골 탐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다. 경찰은 내주부터 유골을 찾는 작업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소송법상 처벌대상이 아닌 A 씨와 공범들은 최근 석방됐다.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2000년 8월 1일 자정부터 발생한 살인사건에만 적용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