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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골프장을 돌며 명품시계 등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수도권 일대 골프장을 돌며 11차례에 걸쳐 롤렉스 시계 등 1억350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절도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도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