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직장동료 피 닦아줬다고 주먹질 피해자 용서로 데이트폭행 불기소 후 재차 범행
다른 남자를 챙긴다는 이유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때리고 가둔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0시30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 자택에서 여자친구 B(38)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30~40분간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과 7월에도 B씨를 때린 혐의로 입건됐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B씨의 뜻에 따라 불기소 처분됐다.B씨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남 부장판사는 “불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A씨의 형사처벌을 막지는 못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