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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전기자전거’ 요금도 인상…30분 이용시 3000원→4700원

입력 | 2021-08-08 20:52:00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전기자전거 서비스의 분당 이용 요금을 현재의 100원에서 최대 15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택시 호출을 포함해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을 벌이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수익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음달 6일부터 카카오T 바이크 요금제에서 15분 기본요금을 없애고 분당 요금을 현재의 100원에서 140~15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 1500원(15분 기준)에 이후 분당 100원을 부과했던 경기 성남시와 하남시 등에서는 다음달 6일부터 기본요금 200원(0분)에 분당 150원을 받는다. 30분을 쓴다면 요금이 기존 3000원에서 47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또 경기 안산시와 대구, 부산, 광주, 대전에서는 기본요금 300원(0분)에 1분당 요금 140원으로 바뀐다. 마찬가지로 30분을 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용요금이 기존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카카오T 바이크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는 전국 12개 지역에서 1만여 대의 전기자전거를 운행 중이다.

사실상의 요금 인상으로 고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고객들의 이용 형태를 분석한 결과 단거리 이용이 많은 상황을 감안해 요금제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대리기사 호출, 퀵·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 요금을 기존의 1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의 탄력 요금제로 변경한 바 있다.

또 최근 신규법인을 통해 대리운전업계 1위인 ‘1577 대리운전’ 서비스를 넘겨받고 전화 호출 시장에도 진입하면서 ‘골목상권 침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히면서 수익성 확보에도 나서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