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동아일보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의 가석방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한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 부회장 가석방에 적격 결정을 내릴 경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승인해 이 부회장은 13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계 및 경제단체, 일부 정치권 인사는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5세대(5G) 이동통신, 바이오 등으로 세대교체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 부회장 가석방 및 사면을 통한 경영 복귀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6월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고, 경제 5단체도 앞서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략적 의사 결정은 총수의 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의 합동 조사결과에선 70%가 가석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삼성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 대구 중구의 주민들도 8일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을 위해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 부회장 사면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이달 초 참여연대 등은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열어 재벌 총수 가석방·사면 사례가 이어지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정경유착 등 사회적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도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에 반대하는 지식인 일동(781명)이라는 이름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