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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수부, HMM 임단협 중재안… 산은 “과도한 인상 부담” 고수

입력 | 2021-08-09 03:00:00

임금 7.7% 인상-성과급 700% 案
협상 교착상태서 채권단에 전달
산은 “공적자금 회수 안됐는데”
노조도 중재안 받아들일지 미지수




HMM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 위기에 놓이자 해양수산부가 주채권단인 KDB산업은행 측에 중재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해수부와 HMM의 2대 주주인 해양진흥공사는 기본급 약 7.7% 인상과 성과급 7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임단협 중재안을 마련하고 산은 측에 전달했다.

그동안 노조는 임금 25% 인상에 성과급 1200% 지급을 요구하고 산은 측은 임금 5.5% 인상과 격려금 100% 지급을 제시한 이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해수부 측은 2021∼2023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기본급을 10∼12% 정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우선 올해는 3년 후 목표치의 약 70% 수준인 7.7%를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임금 및 성과급 등은 당해연도 실적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해수부 측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의 HMM 직원 임금 인상률이 3.8%에 불과하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다른 해운사들보다 과도하게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올해 HMM이 투입된 공적자금 3조8000억 원을 갚고도 남는 5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동안 해운 재건과 경영 정상화에 동참한 직원들의 임금 회복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수부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지면 임금 및 성과급으로 약 730억 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HMM의 올해 상반기(1∼6월) 영업이익 추정치 약 2조5000억 원의 3% 정도다.

그러나 산은 측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조 원 이상 투입된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은 부담스럽고 채권단 관리 기업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내부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산은이 조정안을 수용한다고 해도 노조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해수부는 조정안을 바탕으로 노조와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중노위에 쟁의 신청을 한 노조도 합리적인 중재안에는 얼마든지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해운사 임원은 “10년간 무분규로 기업 정상화에 동참한 직원들에게 보상을 해줄 때가 된 것 같다”며 “수출 물류 대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위해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