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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4번째 광주行…9개월 만에 법정출석

입력 | 2021-08-09 08:32:00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90)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섰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 참석 이후 9개월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이날 오전 8시 26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이는 전 전 대통령의 4번째 광주행이다.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선고기일 등 참석을 위해 총 3차례 광주를 방문한 바 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같은 날 오후 2시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항소심이 시작된 후 두 차례 연기된 기일과 두 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 모두 나오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를 두고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해 비난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