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좋지 않아, 누범기간 중 범죄" 징역 3년

누범기간에 타인의 영업점에 들어가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고 출동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7일 0시30분께 제주 도내 한 영업장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며 업주 B씨를 위협했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는 피해자 C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맥주 10명과 과일안주 등 합계 18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여려 차례 업무방해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범죄로 인해 누범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