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8년 자격정지 7년
지난 2019년 법원에 재심 청구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의 하나”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내란음모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의원 등이 청구한 재심 청구를 지난 6일 기각했다.
앞서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 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내란재심 변호인단)은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이 사건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없었다면 이 사건의 유죄판결과 9년이라는 중형 선고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2013년 이 전 의원 주도의 지하혁명 조직(RO)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며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4년 1심은 이 전 의원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이 판결을 확정해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사건으로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