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공제-정책자금 지원 등 혜택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를 발급받은 건물주는 부산은행으로부터 모범 납세자 수준인 최대 0.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소득세 공제, 무상 전기안전 점검,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혜택도 준다.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임차 소상공인 점포 1개 이상에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차 소상공인 점포 1개 이상에 1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은 상가가 위치한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