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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6개월 내 재고용하면 인건비 지원

입력 | 2021-08-10 03:00:00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기준 완화
수혜 요건 풀고 인원 한도도 상향




앞으로 정년퇴직 후 6개월을 쉰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도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퇴직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해야 정부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 기간을 늘린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 폐지하거나 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번에 재고용 지원 기간을 늘린 것은 퇴직 근로자들이 통상 정년 뒤 5, 6개월 휴식 시간을 가진 뒤 구직에 나서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대상도 확대했다. 우선 기업이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에 1년 이상 정년 제도를 운영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지급 대상은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정년을 맞는 재직자로 늘렸다. 이전에는 제도를 시행한 날로부터 2, 3년 안에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에 한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기업별 지원 인원 한도도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에서 30%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사업주 기준으로 최장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바뀐 규정으로는 근로자 기준 최장 2년으로 바뀌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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